경기도 최초로 실시되는 표본조사는‘고강도 거리두기’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른 업종에 비해 보다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의 특단의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고령자·기저질환자의 경우 집단감염 현황이 약 20여건에 확진자가 500여명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고령자·기저질환자의 경우 집단감염 현황이 약 20여건에 확진자가 500여명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 요양·복지시설은 입소자 간 2미터 이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인 1실보다 다인실 위주이며, 환자들 대부분이 면역력이 약한 고령에 기저 질환자들이어서 코로나19 확진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구리시 재대본에서는 관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44개소 입소자 1710명, 종사자 880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7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표본검사 대상자는 입소자 및 종사자 중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로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PUI)이다. 절차는 요양병원은 병원 내 의사, 요양원은 촉탁의사가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를 직접 실시한다. 주야간보호센터도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하여 보건소 의사가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안 시장은“전국적으로 요양시설 등에서 다수의 양성자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다행히 구리시는 해외 발 확진자 2명 외 더 이상의 특별한 징후가 없어 긴장의 끈을 놓기보다는 더 높은 경각심으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표본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