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오전 상상인그룹과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기존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이후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상인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일가 펀드’와의 연관성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에 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직접 연관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