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바꿨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틀을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인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에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며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