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이 달라진다.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심사 때 나이스 평가정보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현장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4개 은행은 이번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이차보전 대출 심사 시 '나이스 평가정보'의 신용등급(1~3등급)을 적극 반영해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한다.
나이스 신용등급 반영, 현장 혼란 줄인다
은행권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따라 이번달부터 1.5%의 금리로 보증서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차보전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 적용 과정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자가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에 미달하더라도 나이스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은행별로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소호 금융컨설팅센터(전국 13개)의 금융 컨설팅(연간 3000→7200개)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창업 및 금융상담 종합지원센터 4개(5→9개)를 늘린다. 또 하나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기존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시중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할 경우 보다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여파로 소득 사라져… 대출상환 유예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 대출도 이 정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트에서 감염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마트 측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되는 등 손실이 있을 경우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한 경우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증빙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