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청운초 체육관. /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선 역사적인 '18세 투표'가 시작됐다. 선거연령이 내려가 첫 선거를 치르는 10대들은 투표방식이나 신분증 등 준비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우려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은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한국 나이로 고교 3학년생이 해당되며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다.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학생증으로 신분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어도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이 적혀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돼 있다. 유권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져가면 된다.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이 여기 포함된다.

모바일 신분증·학생증도 가능하다. 학생증이 없는 경우 생활기록부로도 투표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유권자는 지자체가 발급한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학생증을 캡처한 이미지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은 인정이 안된다.


18세 이상 유권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주의해야 한다. 반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선 안된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은 후보자나 선거 관계인에게 지정받은 사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