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광고 적발에 나설 계획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금지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수시로 특별점검도 한다. 수탁 기관은 분기 종료 후 30일 내 국토부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속한 조사 완료 후 10일 내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