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 증여는 453건으로 지난해 3월(300건) 대비 51% 급증했다. 대구도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 3월 237건에서 지난달 292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225건→228건), 대전(87건→94건), 울산(62건→78건)도 증여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부산은 같은 기간 증여가 246건에서 214건으로 유일하게 32건 감소했다.
증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인천 지역을 보면 올해 2월(221건) 대비 한달 사이에만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6대 광역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뿐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증여 건수는 지난달 987건으로 지난해 3월(904건) 대비 83건 증가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2017년 7408건에서 2018년 1만53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만2514건을 기록했다. 전체 아파트거래 중 증여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2~4% 안팎이었지만 지난해 9.7%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올 6월까지 한시 유예해주며 당초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금이 더 낮은 증여를 택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최고 62%고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낮아서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부동산가치가 낮다고 생각할 경우 가족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