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는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천읍(5.11.~5.22.) ▲전곡읍(5.1.~6.30.) ▲군남면(5.12.~5.15.) ▲청산면(5.13.~5.27.) ▲백학면(5.11.~6.16.) ▲미산면(5.19.~5.22.) ▲왕징면(5.4.~6.29.) ▲신서면(5.11.~6.16.) ▲중면(5.12.~14.) ▲장남면(5.19.~5.21.) 등 지역별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7월부터 11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