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월20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에 이은 접수창구 확대다.
현재 온라인 신청자는 1281명으로 이는 전체 대상인원 1만1000명 대비 11.6%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이다.
성남시는 이들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입금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자는 근로계약서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자격확인 및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된다.
방문 신청은 6월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8월10일까지 지속한다.
한편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중 재난연대안전자금 74만3919명(79%),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만4237명(94.9%), 아동양육 긴급돌봄비 4만7337명(89.6%)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