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인 어린이날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인 3매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인 5일 마스크 240만2000개를 공급한다. 약국에 228만2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 12만개 공급한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도 이날 함께 살 수 있다. 다만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 대리구매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 필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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