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작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19년도 소득 기준 6400만원~8000만원 이하 수준)인 가구이다. 소요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이 사용된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최대 1억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과 연 2.8%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3%의 우대금리 적용 시 자부담은 연 0.3~0.6%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2만5000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도 100% 보증받을 수 있으나 보증료(대출금의 0.0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대출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