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은 일산 옛출판단지 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하기로 했다가 4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를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며 오는 8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 학교부지를 고양시 재산에 등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고양시는 제안 이유로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년 1월 26일),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 및 주택건설사업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고양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이 불법이고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자체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핵심은 고양시가 휘경학원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하는 학교부지가 고양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우려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한 뒤 심의했어야 하지만 학교부지로 그대로 둔 채로 심의했기 때문에 지난 3월17일 심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순간 적법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학교부지는 영영 기부채납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순간 적법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학교부지는 영영 기부채납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학교부지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던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갑자기 지난 4월8일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되돌려주겠다고 결정한 ‘속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자료를 보면 휘경학원의 기부채납 제안 이유로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미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중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학교부지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기 위한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되돌려주려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휘경학원의 세금 포탈 돕기 위한 꼼수”
이를두고 그동안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증여세 탈세 등으로 고발하고 환수운동을 펼쳐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고양시와 세무 당국이 수수방관하다가 증여세 과세 시점이 임박하자 느닷없이 요진 및 휘경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순간 휘경은 장물죄를 면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세청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봐주고 있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고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 년간 공무원과 결탁해 정당한 기부채납을 회피하고 또 다시 국세청을 앞세워 꼼수 기부채납을 꾀하는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해 수천억대 국고 도둑질을 막아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 년간 공무원과 결탁해 정당한 기부채납을 회피하고 또 다시 국세청을 앞세워 꼼수 기부채납을 꾀하는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해 수천억대 국고 도둑질을 막아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앞서 휘경학원 측은 지난 4월7일 고양시에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부지) 직접 기부채납을 위한 이사회 개최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고양시는 4월8일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휘경학원 이사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을 고양시에 회신했다.
이에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고양시 재산에 학교부지를 등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