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20만여건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54)씨가 청와대와 법원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미국 송환을 거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크웹'에서 20만여건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54)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이 손정우의 아버지라고 밝힌 손씨는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손씨는 아들의 범죄를 ‘용돈벌이’라고 설명하며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일이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빠인 입장에서 아들을 사지인 미국으로 어떻게 보내겠냐"며 "미국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음식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몰랐을 거다. 강도·살인·강간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떠돌면서 손씨와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글쓴이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작성자가 실제 손씨의 아버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해당 게시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개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 글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이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

아버지 손씨는 이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손정우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