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방배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대우건설은 한 씨가 최근 반포3주구 조합원에게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 시공사로 선정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삼성물산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우건설이 문제 삼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웃시켰던 현대산업개발보다 못한 최악의 시공사 ▲삼성보다 최소 수백억원 손해인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대우는 이주비를 10원도 대여할 수 없어 이주를 못한다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내용이 회사에 대한 명예 훼손이자 업무 방해라고 강조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한 조합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라며 “한 씨가 반포주공1 3주구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