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암지역주택조합이 분양대행업체 ㈜우리들디엔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와 부산 지역주택조합 간의 분쟁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업체와 경찰에 의하면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암지역주택조합이 분양대행업체 ㈜우리들디엔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우리들디엔씨에 의하면 분양대행업체는 지난 1월말 부암지역주택조합 이사회로부터 조합원모집 업무대행을 맡아 2월초부터 업무를 진행했다. 조합홍보관에서 당시 조합장 A씨와 조합이사 B씨 등과 함께 대행수수료 등을 논의했다.


당시 조합장 A씨는 정식 조합장 인준이 나지 않았으며 추후 인준이 난 후 정식계약을 약속했으며, 이에 분양대행업체는 사무실 집기와 13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한달여 동안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지난 3월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우리들디앤씨와 관련 계약체결 여부에 전원 부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에 의하면 거듭된 영업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영업행위를 수행해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타 지역 무자격 조합원 임의 가입 등이 부결 사유다.


조합측 관계자는 “애당초 A씨가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다”며 “이사회 결정으로 해당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교체·충원)은 사전 작업(인원세팅·광고·홍보작업 등)이 많이 필요하니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응했을 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체 측은 “조합장의 말을 믿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했으며, 조합장 인준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광고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 130여명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조합장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잔여세대 분양을 희망하는 가입자 수십명이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도 되지 않고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던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최근 5차 조합원 모집 등으로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으나, 법적소송 등으로 조합원 이탈이 본격화된다면 사업 자체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