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난극복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하며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으니 월급 삭감이나 반납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와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