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난극복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하며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으니 월급 삭감이나 반납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와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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