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4일 MBC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MBC는 이날 검찰에 회신공문을 발송하면서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MBC에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이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인터뷰 자료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검찰 고위 간부 간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지씨간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 촬영물 ▲기타 사건 취재와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MBC는 회신 공문에서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5번째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들과 제보자 지씨 간의 녹취록 등에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