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GS리테일이 운영하는 SSM인 GS더프레시 전국 314개 점포(152개 가맹점·162개 직영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미 일부 매장에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GS더프레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와 달리 같은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GS더프레시 역시 대기업 계열이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로 분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등에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용처 제한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
이는 정부가 대형마트를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SSM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홈플러스와 홈플럭스익스프레스 등 대형마트가 SSM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제한된 셈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은 물론 직영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다”며 “다른 SSM이 할인점(대형마트)의 하위브랜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GS는 할인점이 없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GS더프레시는 다른 업체와 달리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농축수산물 1차 상품 비중이 40%이상”이라며 “이런 노력의 결실이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SSM인데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슈퍼로 분류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대상이 대기업이라면 GS프레시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사용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