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서 삼성자산운용은 원유 연계 ETF 월물 변경 이유에 대해 전액손실과 상장폐지를 막으려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자산운용은 13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11일 확인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기도 했다.
당초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게 투자자들 주장이다. 코덱스 WTI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가 40% 급등하는 동안 ETF는 약 4%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이유다.
실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던 지난달 23일 WTI 선물 6월물의 가격은 41.4% 급등했으나 같은 날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4.3% 상승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날 '서부텍사스산(WTI) 원유선물 ETF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WTI원유선물 6월물 가격의 추가적인 급락으로 인한 펀드의 전액손실과 펀드해지(상장폐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삼성KODEX WTI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 변경 전 WTI 6월물 73%와 WTI 관련 ETF 22%로 구성됐던 포트폴리오는 ▲WTI 6월물 34% ▲7월물 19% ▲8월물 19% ▲9월물 9% ▲WTI 관련 ETF 15%로 변경됐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혹시라도 이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6월물의 정산가(종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펀드의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전액 잃게 된다. 이 펀드의 거래중단과 상장폐지로 인해 그 손실은 회복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집합투자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거래중단과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정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물을 분산한 다른 이유는 WTI원유선물 가격이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반대매매 등으로 포지션을 상실할 수 있다"며 "선물가격이 선물 계약에 필요한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펀드 내 보유현금을 다 동원해 증거금을 납부해도 부족분만큼 정산될 수밖에 없어 펀드 운용에 필요한 선물 계약수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공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선물거래소 WTI 원유선물 6월물 시장에서 이 펀드의 점유 비중은 9.5% 달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매도를 사전에 공시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이 사전공시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