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일주일 전 유사한 범죄로 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디자인=뉴스1
'박사방'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일주일 전 유사한 범죄로 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오전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잼까츄' A씨(20)는 "1주일 전 같은 혐의로 추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추가 사건까지 함께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정상참작 요소가 될)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등을 밝히겠다. 한 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음란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재생 등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재판을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6월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박사방' 'n번방' 등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노모(노(NO) 모자이크)피카츄방이라고 불리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총 441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