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해 신상 공개된 최신종이 포토라인에는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해 신상 공개된 최신종이 포토라인에는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 범행인 전주 여성 실종 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돼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신종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그동안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뒤 검찰 송치 단계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통해 피의자 얼굴이 자연스레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나 최신종은 현재 1차 범행으로 이미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신종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고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개 소환을 금지한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최신종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은 최신종의 2차 범행인 부산 실종 여성 살인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결정 당시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쯤 아내 지인인 A씨(여·34)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또 같은 달 19일 오전 0~1시 사이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 실종 여성인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