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촉구에 나선다. 사진은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 /사진=OSEN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촉구에 나선다.

구씨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난항을 겪고 있는 구하라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구하라의 친어머니는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