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일본인 남성이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외국인 첫 구속사례가 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한 A씨(23)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이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사용 내역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