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21만2224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에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다.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