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클럽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 파악과 격리 등 후속조치가 늦어 추가적인 전파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가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동의해야 출입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 등이 없을 때는 신분증을 대조해 손으로 직접(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적극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시설관리자의 명부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