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박사방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취재진을 피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임씨와 장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장모씨와 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한차례 연기됐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조주빈(25)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등 크게 네 가지의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