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동신 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현재 부산청 18개 세무관서에서 세무사 27명, 공인회계사 3명, 변호사 3명 등 33명이 활동 중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혀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