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발암유발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잠정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사진=각사
당뇨약 메트포르민에서 발암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로 31개 품목이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매출 규모가 컷던 일부 제약사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27일 의약품 시장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NDMA 검출로 식약처가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린 메트포르민 의약품 전체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약 222억원이다.

앞서 혈압약 발사르탄,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 당시 중지된 품목의 연간 매출 규모는 각각 900억원, 2300억원에 달해 제약산업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상대적으로 이번 메트포르민 NDMA 검출 사태는 지난날 사태보다 제약사에 미치는 타격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몇몇 품목이 지난해 상당수준의 매출을 올린 것 파악돼 일부 제약사의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NDMA가 검출된 대부분의 메트포르민 성분의 경우 매출이 10억원대 안팍이었지만 원외처방액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은 JW중외제약의 가드메트정과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 오알 서방정뿐이다. 두 품목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각각 97억원과 80억원 수준이다.

업계는 이 품목들이 시기가 약 10개월이 지난후로 추정했다. 발사르탄 사태 당시 제약사들이 품목 재판매까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당시 식약처는 제약사들에게 판매를 재개하려면 NDMA 검출 원인을 분석해 제조 공정 재발 가능성 확인, 문제된 물량 전체 회수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제약사들은 수습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품목의 매출이 크면 클수록 공백기는 크게 다가온다. 문제는 이번 NDMA 검출로 해당 의약품의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다른 메트포르민 품목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품목을 처방받아오던 환자가 다른 품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판매중지 현황./사진=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