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문서 4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오는 3일까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예비판결일을 내달 6일로 재조정하고 최종 판결일도 기존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늦췄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전직원이 대웅제약에게 보톡스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제공했다'고 제소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고,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내 파트너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측에서 증거 제출로 ITC 소송 예비판결일이 연기됐다"이라며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은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했고 오는 4일 재청문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