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 징계는) 헌법이나 국회법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헌법 46조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