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 7개 사에 대해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KT와 SK텔레콤은 오프라인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수집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섞어 요약해 둔 것이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이용약관에는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지만 오프라인 소비자가 보는 가입신청서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
방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에는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가입 시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고 가입신청서의 일부가 요약됐다”며 “지난해 현대·기아차에도 유사 사례를 적발해 처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위반 사항은 KT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위반(과징금 410만원)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위반(과징금 2100만원·과태료150만원)을, SK텔레콤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위반(과징금 4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KT의 경우 광고성문자를 수신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이용자에게도 계속 문자메시지로 광고문자를 전송했다는 민원도 감안한 것”이라며 과징금, 과태료 부과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나쁜기억지우개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SK텔레콤 ▲예스24 ▲와이비엠넷 ▲이베이코리아 ▲처음소리 ▲KT 등 7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