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4일 경남 도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4일 경남 도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 이달곤(창원 진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강민국(진주), 서일준(거제), 윤영석(양산) 의원 등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으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일터는 변하지 않고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원청 사업주는 물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라는 내용이 주요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