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출석차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앞서 입장을 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열린 본인의 뇌물수수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었다. 입장문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라며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찰 의사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위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로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가 나왔는데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