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대 음악대 교수 A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대학원 학생회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지도교수인 A씨의 유럽학회 출장에 동행했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자 호텔 방으로 찾아와 추행했다. 그는 B씨에게 더 이상 제자로 받아주지 않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연구조교가 되자 신고식을 명분으로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머플러를 둘러주는 등 희롱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본부에 요청했고 서울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