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형욱이 재학 중인 경기 안성지역에 소재한 한경대학교 측에 따르면 교수진들로 구성된 학생상벌위원회 9명은 문형욱에 대한 징계를 최고 수위단계인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대학 관계자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등 사회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징계검토를 내·외부로 종합해 퇴학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퇴학처분이 이뤄지면 재입학이 불가능한 제적처리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관련 법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관련 법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경대 총장이 다음주쯤 문형욱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결재하면 문형욱은 퇴학처리 된다.
지난 3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9)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적조치 됐다. 서울과기대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강훈에게 재입학이 불가능한 '명령 퇴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