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시가지 원경.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설 실효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최초 실효일은 오는 7월1일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시행을 추진했다.


실행가능성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7개소(0.52㎢)를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결정된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8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5개소, 미집행률은 약 13%이다.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은 16개소(0.44㎢)이며 도로 12개소, 공원·녹지 3개소, 기타시설 1개이다. 시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