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2개월 간 직무정지된다.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의거해 2개월 간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A부장검사는 사건 이후 검찰 내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A부장검사는 곧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15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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