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안면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에 나선다. 제도 혁신은 기술 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8일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태크스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논의했다.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은 최근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됐고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신기술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TF는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게 지원·검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