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고 구현되지 않은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한 시민이 5G 망을 활용해 AR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참여연대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고 구현되지 않은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5G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통3사가 5G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 마치 5G에서만 작동되는 콘텐츠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G망이 전국에 구축됐으며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용화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이 부족해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축되지 않은 초고주파수대역 28㎓에서 가능한 속도를 악용한 광고도 문제라며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속도라고 덧붙였다.

5G는 현재 상용화된 고주파수 3.5㎓ 대역과 올 하반기 상용화 예정인 초고주파수 28㎓ 대역으로 구분된다. 3.5㎓ 대역은 통신가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고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지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참여연대는 “2GB(기가바이트) 파일을 0.8초만에 다운받기 위해서는 28㎓가 필수지만 현재는 3.5㎓만 구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