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5G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통3사가 5G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 마치 5G에서만 작동되는 콘텐츠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G망이 전국에 구축됐으며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용화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이 부족해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축되지 않은 초고주파수대역 28㎓에서 가능한 속도를 악용한 광고도 문제라며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속도라고 덧붙였다.
5G는 현재 상용화된 고주파수 3.5㎓ 대역과 올 하반기 상용화 예정인 초고주파수 28㎓ 대역으로 구분된다. 3.5㎓ 대역은 통신가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고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지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참여연대는 “2GB(기가바이트) 파일을 0.8초만에 다운받기 위해서는 28㎓가 필수지만 현재는 3.5㎓만 구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