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항공사별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들은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신규 기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관련 법의 시행은 개정안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기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미흡으로 인한 안전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 공청회, 연구용역 등과 함께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형항공사의 자회사처럼 정비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인력확보가 충분한지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한다. 제작 20년이 경과한 노후기종을 보유하거나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도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 추가확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법 개정 소식을 듣고 유관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스터디하고 있다"며 "신기재 도입 시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재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간이 만료되는 기재를 대체할 때 정비인력을 더욱 확충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법 개정 소식을 듣고 유관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스터디하고 있다"며 "신기재 도입 시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재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간이 만료되는 기재를 대체할 때 정비인력을 더욱 확충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