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9일 전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달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성매매 정보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앱은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에서 다운가능한 채팅앱으로 이용등급이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상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 위주였다. 하지만 채팅앱 명칭 및 소개 문구에도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등장했다.
방심위는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