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초까지 활성화계획안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초 시·군·구가 동네단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을 신청하면 시·도가 재량껏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배정예산도 한도금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도 결정할 수 있다.
사업 유형과 지원 규모는 ▲우리동네 살리기(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 대상) 3년간 50억원 내외(국비) ▲주거지지원(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 대상) 4년간 100억원 내외 ▲일반근린형(15만㎡ 내외) 4년간 100억 원 내외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가 다음달 1~3일 광역 시·도에 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하면 8월 중 시·도 평가와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9월),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10월)를 거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0월말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사업 대상 선정 시 뉴딜사업이 부진한 기초 지자체에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