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 1월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 조사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케이테크·하이츠타워·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된 6개 형식은 ▲CCTL90 ▲CCTL90A ▲CCTL110 ▲CCTL120 ▲ CCTL130-L43A ▲CCTL140-43A 등이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
해당 타워크레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와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 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