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오늘(10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오는 7월20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며 "현금 수령의 경우 1~2일 정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복지제도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중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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