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분야는 총 6개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한경연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이들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 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은 노조의 자주성·도덕성을 손상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박했으며 복수노조와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기업의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아울러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 쟁점에 대한 의견에 더해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 시 사용자 대항권의 일환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