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19)는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항소심 첫 공판이지만 홍씨가 항소 취하 의견을 밝힘에 따라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주변 모든 분들의 위로와 격려, 절실한 기도로 조금씩 나아지겠다"며 "봉사활동과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단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홍씨는 만 14세 부모의 곁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생활은 어린 홍씨가 감당하기 벅찼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이라며 "홍씨는 범행에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정신적 장애의 이유로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안다.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검찰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홍씨는 지난 2019년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