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열린민주당 소속)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에 대해 ‘증여’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찬우 서울남부지법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을 통해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가 보안이 아니며 손 전 의원의 자식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만들어둔걸 보고 놀랐다"며 "지난 1년반 동안 검사님은 제 통장과 전화내역을 다 보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셨을 거다"고 말했다.
그는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 못할 도박중독자에 사기전과 3범 이상이다 보니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며 "3명이 주인이 돼야 남동생이 들어와서 그 집을 못 팔거란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저는 역사와 문화 예술로 도시를 살려야 우리나라 전체가 살아난다는 믿음엔 변화가 없다"며 "검찰은 제게 중형을 구형했지만 서둘러서 겁 없이 조카들에게 증여를 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 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그가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