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를 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11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B씨가 집에 자주 놀러오지 않아 섭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흉기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