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직원들이 홍대 인근 클럽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여러 당부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겨 수사를 받은 사람이 7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에만 11건 2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위반 건으로 보면 격리 조치 위반이 10건(11명), 집합금지 위반은 1건(16명)이다.


현재까지 수사 착수 건수는 총 489건(748명)이 됐다. 이 중에서 258건(3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6명이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231건(428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달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한 격리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3일 정상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16명이 고발돼 수사하고 있다.


이달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해 업무 방해한 피의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윤 반장은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당국의) 접촉자 추적관리만으로는 전파속도를 늦추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돼야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