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집단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1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통일부는 6월 중에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